세계교회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동성 관련 교회 가르침 재확인

입력일 2021-03-23 수정일 2021-03-23 발행일 2021-03-28 제 3237호 5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교회가 말하는 ‘축복’ 동성결합에선 불가
 누구도 사목적 배려에는 소외되지 않아”

【외신종합】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평신도가정생명부) 장관 캐빈 패럴 추기경이 축복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주어지지만 교회의 사목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패럴 추기경은 3월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삶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동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패럴 추기경은 지난 3월 15일 교황청 경신성사성이 가톨릭교회는 동성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문에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패럴 추기경은 교회의 사목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지만, 성사를 통한 결혼과 다른 결합이나 관계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럴 추기경은 “교회가 결혼을 말할 때는, 성사를 통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민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축복은 성사적인 요소가 담겨있으며, 이는 혼인성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패럴 추기경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결혼한 이들에게만 사목적 배려가 이뤄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회는 이혼 후 재혼한 이들을 사목적으로 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도 봉사한다면서 “이는 이들이 언젠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패럴 추기경은 “그 누구도 교회의 사목적 배려와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신성사성은 공지문을 통해 “동성결합과 같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비록 그 관계가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축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교황청 “동성 결혼은 죄악”’, ‘교황청 “동성애는 죄, 축복할 수 없어”’라는 제목으로 경신성사성의 공지문에 대해 보도했지만, 이는 동성애 결합에 대한 축복 불가는 혼인성사 예식 및 그 축복과 관련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경신성사성의 입장을 오도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동성애자의 인간적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되며 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성 결합 및 결혼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 경신성사성 공지문은 이러한 교회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