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인간 존중 문화의 교두보

입력일 2021-01-05 수정일 2021-01-05 발행일 2021-01-10 제 3227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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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불교, 개신교 노동사목 기관과 연대해 2020년이 가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이뤄지지 않은 채 허탈한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해야 했다.

국회 내 논의가 거듭되면서 상황은 종교계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본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던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인간존중 정신과 공의를 실현하고 기업인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놓은 안에는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조항들이 다수 들어 있어 종교계와 노동계,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조항에 더해 정부 부처 안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2년 유예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도 법의 실효성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산업재해와 원인 간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사고 범위를 ‘1인 이상’에서 ‘2인’으로 바꾸는 등 기업 의견들이 대거 수용됐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법 제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제정을 계기로 노동현장을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종교계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