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차별금지법안 관련 성명 발표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9-08 수정일 2020-09-08 발행일 2020-09-13 제 321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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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합 인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성소수자 차별·혐오는 반대
동성혼 합법화와 구분 지어야
성·사랑과 혼인·가정 지닌 의미
간과하는 법 제정되면 안 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위원회)가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9월 7일 위원장 이용훈 주교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가톨릭교회가 인권 측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 제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선을 구현하는 방향과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이 남녀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역할을 간과하는 법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법안에서는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언급하지만, 유전적 결함 등으로 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별이 남녀인 것은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로, “불완전한 자신의 인식과 표현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위원회는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남녀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남녀의 혼인과 가정 공동체는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에 부합하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 공동체는 사회와 국가 존속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강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로, “이러한 사실은 남녀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 공동체가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는 “법안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 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 파괴, 인공 출산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 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도 우려했다. 위원회는 올바른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가 남녀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헌법 제10조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