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신앙교리성, 미성년 성추행 처리 안내서 발표

입력일 2020-07-21 수정일 2020-07-21 발행일 2020-07-26 제 3205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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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7월 16일 주교와 교구들이 성직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추행 처리에 관한 교회 절차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내서(vademecum)는 2019년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 회의 뒤에 교황청이 약속한 최종 문서 중 하나다. 이 안내서는 새 규범을 발표하거나 현재 교회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교와 교구, 수도회가 성추행 사건에서 교회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발표됐다. 교회는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안내서 서문에는 “본 안내서는 이러한 범죄 사건에서 진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들이 공소장부터 단계를 밟아가 최종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 또한, “표준화된 활용 방식이 정의를 더 잘 관리하는 데 기여하므로 이 안내서 사용을 권장한다”고 기술돼 있다.

20쪽이 채 되지 않는 이 안내서는 성직자의 미성년자 성추행 정보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수행 방법 및 사전 조사에 대해 신앙교리성에 알리는 방법, 사전 조사에서 정보를 접수한 후 신앙교리성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가능한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기 등을 다루고 있다.

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다리아 페레르 추기경은 7월 16일 “이 안내서의 채택과 업데이트는 교회법의 발전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