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 보건복지부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관련 의견서 제출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6-16 수정일 2020-06-16 발행일 2020-06-21 제 320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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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소홀히 하는 연구, 인간 불행 초래할 것”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생명 경시 우려 커
윤리 전문가 비중 낮은 심의위 구성 조항도 문제
“윤리적 고려 비중 높여야”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이번 의견서에서 자문위는 해당 법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 존재인 배아를 파괴시켜 얻는 것으로, 초기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강화하리라는 지적이다. 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각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 제12조 제4항은 각 기관이 인간 생명에 대해 추구하는 고유하고도 중요한 가치관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법 제13조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 집단(의료인, 연구 전문가, 윤리 전문가 또는 환자 대표)으로 나누고, 환자 대표를 윤리 전문가와 함께 분류한 것은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 비중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대표는 이해관계가 윤리 전문가와는 다를 수 있고 의료인·연구 전문가와는 같을 수 있는데, 환자 대표를 윤리 전문가와 묶음으로써 위원회 내 윤리적 고려의 비중을 낮췄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위는 ▲시행령 ‘별표 1’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항목을 삭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각 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견을 반영 ▲첨단재생의료 연구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자문위 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이 법이 인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를 소홀히 하며 발전만을 추구하는 연구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과학 연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