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단체 기자회견…"교도소 책 반입금지는 수용자 기본권 침해”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19-12-23 수정일 2019-12-26 발행일 2020-01-01 제 3176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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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접근권은 외부와 소통하는 중요한 권리”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12월 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등 시민단체가 1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월 11일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우송·차입 방식의 도서 반입을 불허하고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면 실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전쟁없는 세상’은 11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된 A씨에게 「82년생 김지영」(조남주 지음/민음사, 2016)과 「내 청춘의 감옥」(이건범 지음/상상너머, 2011)을 전달하려 했지만 불허당했다. 법무부 지침 실시로 교정시설이 선정한 특정 서점을 통해 영치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는 수용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따라서 영치금이 없거나 적은 수용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선물 받을 길이 사라졌다. 또 수용자 가족이 중고 도서를 민원실을 통해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금지돼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박한희 변호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은 도서구독을 원하는 경우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서구독을 허가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한다”며 “법무부 지침은 법률상 근거 없이 우송·차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사자인 ‘전쟁없는 세상’ 여옥 활동가는 “15년간 병역거부로 수감된 동료들을 면회하면서 지난달 처음으로 책 반입이 금지됐다”며 “도서접근권은 수감자들이 갇힌 몸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이 소송을 통해 법무부 지침의 위헌성·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알권리와 도서접근권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서강대 리컬클리닉센터, 민변 공익인권변론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