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수도자들, 국회 찾아가 "생명의 법 제정” 호소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19-12-03 수정일 2019-12-03 발행일 2019-12-08 제 3173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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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국회 방문단이 11월 27일 서울 영등포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오제세 의원에게 ‘생명의 법 제정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맨 왼쪽부터 남장협 사무국장 서광호 신부, 오제세 의원,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 이영길 수사.

“태아 살리는 ‘생명의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 천주교 남자 수도자 1500여 명을 대표하는 한국 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회장 박현동 아빠스, 이하 남장협)가 11월 27일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남장협의 이번 방문은 11월 7일 남장협 춘계 정기총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남장협은 총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천주교 수도자들의 호소문’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이 호소문에서 남장협은 정의당 이정미(오틸리아) 의원 등 10여 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비과학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임신 14주 이내는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 22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그 이상에서는 모체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낙태 여부를 과학적 근거 없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많은 생물학자의 의견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남장협은 생명의 존엄한 가치, 특히 방어력도 없는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법기관에서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요셉) 국회의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한 남장협 사무국장 서광호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져 가는 것을 교회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500만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호소문 채택과 전달을 주도한 남장협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위원장 신상현 수사(예수의 꽃동네 형제회)도 “헌재 결정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면서 “저희는 양심에 호소하러 왔다”고 밝혔다. 신 수사는 “우리 수도자들은 단지 생명을 사랑할 뿐”이라면서 “제발 태아들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 수사는 “이미 50여 년 전 수도자들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했고 이 말을 듣지 않은 한국은 지금 인구절벽이 됐다”면서 “이번에는 부디 수도자들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