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에띠께뜨] 大·小齊(대·소제)

입력일 2022-03-31 14:00:01 수정일 2022-03-31 14:00:01 발행일 1963-03-17 제 367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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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제는 하루 한끼만 먹고 그 외에 조금 요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유 비루 과일 「주스」같은 것을 마실 수 있다만 21세부터 만 59세까지 의무가 있다. 현역군인은 훈련받는 이를 포함해서 대소재 관면되어있다. 한 가정에 관면이 주어졌을 때 고용인이 같이 살면 쉬는 날이건 일하는 날이건 고용되어 있는 동안 같이 관면된다.

파공첨례날이 금요일이 될 때는 대소재 의무 없다. 국경일이 금요일에 닥치면 주교는 자기 교구에 대소재 관면을 줄 수 있다. 대젯날은 사순절 매 금요일 동제 금요일이다.

소재는 고기와 육수(肉水)를 안 먹는 것이다. 대젯날은 소재를 겸한다. 고기라고 할 때 그것은 포류동물과 가금의 고기와 그 육수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조금육(鳥금肉) 골수(骨水) 피장(腸) <민스미이크> 육정음료(肉精飮料) 등을 못 먹는다. 육수라고 할 때 고기즙과 뼈다귀로 삶은 국을 포함한다. 물고기와 냉혈동물 즉 거북 개구리 뱀 거위 등은 먹을 수 있다. 고래 바닷개(海豹)는 풍속에 따라 허가된다. 소젯날은 연중 매 금요일, 성회례 봉제 수요일과 사순절 매 수요일, 사계 수요일, 성신강림 전인, 성모몽소승천 전일이다.

본당 신부는 이유가 있을 때 개인이나 한 가정을 관면할 수 있다.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본당 신부나 고해신부께 문의하라. 여기 너무 세심가가 되어도 안 좋지만 너무 해이주의(解이主義)가 되어 관면 없이 깨뜨려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