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성화와 입법화 시급한 소작농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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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2020-04-12 12:03:27 수정일 2020-04-12 12:03:27 발행일 1975-10-26 제 983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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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중 약 30%가 소작농
지주의 60% 이상이 재산형성 목적으로 농지 구입
대부분 소작인들 농지세까지 물어
가톨릭 농민회가 최근발표한「농지임차관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제2집에 의하면 많은 농토가 서서히 소작지화 돼감에 따라 소작농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정부시책과는 역행, 1950년 농지개혁 이후 중ㆍ소농은 대농 또는 비대해진 도시자본에 침식되어 농업 근대화를 저해하는 기본요인이 되고있다.

이에 가톨릭 농민회가 74년 3월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의 소작농 실태와 소작관행(小作慣行)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조사를 해 많은 자료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조사대상 70개 부락 4천4백54호 중 무려 29ㆍ8%인 1천3백59호가 자기 농지를 갖고있지 못한 소작농이며, 소작대상 농지 1천2백91만평 가운데 소작 면적은 16.4%인 2백13만3천평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970년 농림부가 실시한 농업센서스 결과인 33.5%와는 4.4%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농업센서스와 가톨릭 농민회의 조사는 3년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72년에 농지원부가 작성된 후로 다소의 소작 감소현상을 감안하면서 가톨릭 농민회의 조사는 상당한 수준으로 잘 조사집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지주의 67.8%가 재산형성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농지제도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전체 소작농의 반이상이나 되는 54.7%가 한번도 자기 농지를 가져보지 못한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높은 소작료 지불과 함수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소작농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소작건수의 79.4%가 생산물의 50%라는 높은 소작료를 내고있어 일정(日政) 때와 비슷하여 농지세를 소작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37.3%나 되고 수세(水稅)의 경우도 41.1%나 돼 일정때의 46%와 대차가 없다.

또한 소작료 납입방법도 수확후에 지주와 소작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로 생산물을 나누는 타조법(打租法)이 44.4%로 일제하에서와 별로차이가 없다. 이것은 일제하의 전 근대적 소작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것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소작인이 운반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44.4%이며 지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는 24.4%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93.7%라는 절대다수가 소작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작인에게 장기적인 연고권을 주지않기 위해서이며 최근 농촌에 퍼지고 있는 농지개혁설 때문에 지주가 필요시 언제든지 소작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소작농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소작농의 평균 임차면적은 1천5백15평으로 1950년 농지개혁 당시 분배한 평균 분배면적 1천50평에 비교하면 결코 적은면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호당 평균 경지면적 2천7백평에는 크게 뒤지고 있어 소작농의 어려움을 잘 알 수가 있다.

한편 소작에 대한 소작인의 의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작료가 너무 많다는 것과 소작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길 원하고 있다. 이것은 소작조건의 개선을 열망하고 있으면서도 보다 많은 소작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 소작의 양성화와 법적보호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가톨릭 농민회의 이 조사 연구보고서는 국가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일개 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될 수 있으며 성실한 통계의 집계와 다각적인 문제 분석은 앞으로 농지제도 입법화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작준 농지에 대한 지주의 농지구입 목적(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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