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단, 혼인 교리교육 지침 발표

입력일 2020-01-03 14:06:18 수정일 2020-01-03 14:06:18 발행일 1977-03-20 제 1049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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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사의 존엄성 재확인
부당한 산아제한 엄금
"혼인 전후, 사목자 지도 받아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오늘날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가는 성윤리의 타락과 무분별하고 부당한 방법의 산아제한 행위로부터 혼인의 순수성과 혼인성사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아가 신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혼인 교리교육에 관한 지침」을 최근 발표했다. 「혼인교리」(1부)「혼인과 사목」(2부)「한국 주교단의 건전한 가족계획에 대한 사목교서」(3부)로 구성돼 있는 이 지침서는 지난 가을 주교총회에서 가정사목 담당 박토마 주교에 의해 제안, 주교들의 서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안동을 제외한 전 교구장이 찬성함으로써 주교단 지침서로 채택됐다.

혼인과 가정의 자연 본성을 비롯 혼인의 목적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혼인의 특성 및 혼인에 실패하는 이유 등을 골자로 다루고 있는 1부의 혼인교리편에서는 혼인의 목적이 바로『부부간의 사랑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지침서는『혼인은 신성한 것이며 자기와 인류를 위해 중대할 뿐 아니라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침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의 유일성을 환기시키면서 하느님 앞에서 맺어진 혼인은 한편이 죽기 전에 절대로 풀릴 수 없다는 혼인의 불가해소성도 재확인했다.

다음으로 혼인사목 전반을 다루고 있는 2부에서는 혼인 전에 지켜야 할 절차를 비롯 혼인전례 부부생활을 위한 본당 신부의 지도ㆍ혼인사목 문서 취급, 행복한 가정의 모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지침서는 남녀 간에 혼인 의사가 성립됐을 때 결혼할 당사자와 부모는 본당 신부를 찾아가 혼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준비와 예식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와 아울러 혼인한 후에도 혼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충실한 신자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사목자와의 상담과 지도를 권유하고 성도덕과 산아 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끝으로 지침서는 신자 부부가 이룩해야 할 행복한 가정은 곧 모든 가정의 모범인「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는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신자 가정은 사랑과 은총 기도와 대화의 특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