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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어떻게 할까요] <35> 상속신고 및 상속세 과세여부

입력일 2019-10-31 13:31:43 수정일 2019-10-31 13:31:43 발행일 1988-11-27 제 1632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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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후 6개월 이내 납부서 제출

상속당시의 시가기준으로 과세

저희 아버지께서는 결혼 예식장업을 경영하여 오시던 중 지난 5월 하순경에 별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예식장뿐이며 예식장을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이 3억여원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3남매이고 예식장의 시가 액은 약 5억원쯤으로 추산됩니다. 상속세액은 얼마쯤이며 상속세 신고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후 6월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세장에게 상속세 신고 납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부친께서 경영하시던 예식장에 관련한 재산(동산포함)이 신고대상이 되겠고 은행채무와 사업상의 다른 채무액도 증빙에 의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였음을 경우에는 사업에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게 되고 영업권을 별도로 계산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채무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일지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면 공제됩니다.

상속 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산재는 종류별로 그 방법을 상속세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평가는 국세청 기준시가(특정지역)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되 담보 제공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또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거나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이내)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이 예식장의 평가액이 되겠으며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자산과 채무(미지급금 포함)를 파악할 수 있어야 상속세의 계산이 가능 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채무액이 3억원으로 평가되었을 경우라면 기초공체 1천만원, 배우자공제 2천만원, 자녀공제 1천만원(1인당 5백만원, 2인 이내)을 공제하게 되고, 상속에 과세표준액은 1억 6천만원이며 상속세액을 6천 4백 14만원이 됩니다(누진세율50%). 기한 내 신고하실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으며, 납부할 상속세액의 20%가 방위세로 추가되어 총 부담세액은 약 6천 9백 27만 1천원으로 산출됩니다.

또한 상속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최장기 5년간에 걸쳐 년부 연납도 가능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년부 연납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