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활동하는 50세 이상의 외국인 선교사(성직자, 수도자 등) 중 국내에서 평생 종교활동을 원할 경우 앞으로는 신분 존속 기간(사제나 수녀로서 신분 유지) 동안 별다른 제약없이 외국의 영주권과 유사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50세 미만이라도 12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을 통해 즉시 새로운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법무부는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선하고 아울러 외국 종교인들의 체류 기간을 갱신 허가 연장을 합쳐 9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최고 12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는 과거 사증 발급 후 체류 기간 갱신 허가 등을 합쳐 최장 9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재외공관을 통해 다시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