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직속교구인 「로마」대목구장 우고 폴레티 추기경에게 보낸 9월 8일자 서한에서 사제의 사목활동이나 외모에서 품위를 유지해줄 뿐 아니라 사회의 증인인 교회내에서 사제로서의 신분과 하느님에 속한 특별한 소속감을 나타내주는 성직자 복장의 착용을 당부 했으며 이에 폴레티 추기경은「로마」교구내 거주하는 사제들에게 역시 서한을 보내 특별한 정진(精進)의 표시로 이를 꼭 지키도록 촉구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복음선포를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된 우리들은 감각적인 것에 특별히 예민한 오늘날 의적인 표시와 말로써 이러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 해야 한다』고 폴레티 추기경에게 밝히고『자신이 속한 세속으로 부터 구별돼지는 특별한 표시로 수도복과 같은 성직자 복장을 사제들이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날 현대도시에서는 놀랄 정도로 신성함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요한 바오로2세는『사람들의 사제직의 어떠한 무력함으로 표출되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로마」대목구장 우고 폴레티 추기경은 지난 10월 18일「로마」교구내 전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로마」교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제들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제들의 특별한 정진(精進)의 표시로 성직자 복장을 꼭 착용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특별 지시는 지난 9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레티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 근거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10월 18일 바티깐 홍보국에 의해 공포된 교황의 서한은 폴레티 추기경이「로마」교구에 성직자 복장을 완전히 갖추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요청 하고 있다.
현재「로마」의 대부분 사제들이 성직자 칼라와 수단을 착용 하고 있으나 약간의 외국인 사제들은 세속의 복장을 하고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칙은 본당사목을 맡고있는 사제들이 로마칼라와 함께 수단 또는 흑색ㆍ짙은 회색ㆍ짙은 청색의 이탈리아식 성직자 복장을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다.
한편 수도회에 속한 사제들은 성직자 복장이나 소속 수도회의 고유복장을 갖추도록 역시 지시하고 있다. 「로마」교구 총대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요한 바오로2세는『성직자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사제들은 그들의 외적 행동이나 사목 활동에 있어 사제로서의 품위를 갖출수 있을뿐아니라 그보다도 사제들은 하느님께 특별히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교회공동체안에서 증거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로마」교구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고 플레티 추기경은 수단과 수도복의 착용은 전례 및 성사 제 기능에 필수 조건이라고 밝히면서『수단과 수도복은 전례의식및 성사집행 강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며 아울러 사목활동의 범위 내에서 진실로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직자 복장은 한 때 사제직과 최초의 종교적 고백의 준비단계로 인정 돼 신학생들에게도 착용토록 요구됐는데 현재「로마」에서 공부 하고 있는 외국인 신학생들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복장을 하고 있다.
폴레티 추기경은「로마」사제들에게 공포된 이번 특별 규범이 지난 9월 27일 교구회의에서 교황에 의해 인정을 받고 승인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황의 이 같은 의도는 수차례에 걸쳐 강론을 통해 암시되었는데 현 교회법은 모든 성직자들이 교구의 규칙이나 정통적인 지역 관습에 따라 적당한 성직자 복장을 착용토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