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사목 지침서」개정 연구 심포지엄 개최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2-11-08 수정일 2022-11-08 발행일 2022-11-13 제 3318호 3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현실 반영한 「사목 지침서」 재해석 방향 논의
현대적 관점에서 개념 정리
근거 문헌 추가 등 방향 제안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11월 7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심포지엄’에서 김길민 신부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필요성과 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제공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는 11월 7일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이하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 경과와 논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995년 「사목 지침서」가 한국교회 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교회의 사목 현실에 변화가 생기자 「사목 지침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응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 사목지침서개정준비소위 위원 김길민 신부(크리스토폴·수원교구 장애인사목위원장)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의 특징과 제안 설명’에서 “「사목 지침서」가 1995년에 완성되고 20년 넘는 세월이 지나 「사목 지침서」를 개정하게 되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2017년 ‘사목지침서개정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현실에 맞게 적응해야 할 지침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모임을 열고 있으며, 올해 10월 17일까지 모두 38차례 모임을 개최했다.

김길민 신부는 “「사목 지침서」 1조부터 177조까지 지난해 주교회의 승인이 난 상태이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조항 가운데에서도 다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돼 주교회의 2023년 춘계 정기총회에 이미 승인된 조항을 다시 수정 제안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목 지침서」 개정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과 현행 교회법전의 관점에서 「사목 지침서」를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사목 지침서」 개정 방향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사목에 도움이 되도록 작업 ▲현대적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확장하며 그에 따라 용어 정리 ▲근거 문헌들 정리와 추가 ▲주교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들과 의견 조율 등이 제안됐다.

또 「사목 지침서」 개별 사항들로 본당 수도자 이동 계약 관계, 성직자 휴가, 비상세례 혹은 임종세례, 타 종교의 세례 관계, 견진성사 집전자, 행정소원 중재위원회 등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