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 "탈석탄법 제정, 국회는 응답하라”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2-10-11 수정일 2022-10-11 발행일 2022-10-16 제 3314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요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10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제공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10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탈석탄법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9월 29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은데 따른 것으로, 시민사회연대는 이날 각 정당이 탈석탄법 제정에 나설 것을 본격 촉구했다. 5만 명 동의를 얻은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9월 30일 회부됐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청원 달성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고”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탈석탄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것은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추진되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 건설 중단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야하는 상황에서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고 물으며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