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위기 놓인 자연의 권리, ‘지구법’으로 지키자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2-01-11 수정일 2022-01-11 발행일 2022-01-16 제 3278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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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구와 사람
‘생태대포럼’ 개최 통해
확장된 지구공동체 주목
‘녹색혁명’ 당위성 제기

1월 5일 (재)지구와 사람이 개최한 ‘2021 생태대포럼’ 제2부에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재)지구와 사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대한 생태학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인류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거시적이고도 실천적으로 모색하려는 포럼이 열렸다.

(재)지구와 사람(대표 강금실 에스델)은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 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새로 읽기’를 주제로 ‘생태대포럼’을 열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제1부 ‘인간 너머의 존재, 생명과 열리는 미래’, 제2부 ‘지구법학과 바이오크라시(Biocracy)’를 제목으로 기조강연과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생태대포럼은 지구와사람이 2015년 이래 매년 개최하는 연례 학술행사로, 이번 포럼은 특히 장기간의 팬데믹과 지난달에 있었던 ‘글래스고 기후합의’ 후 더욱 구체화된 생태학적 성찰과 탄소감축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1부에서는 ‘포스트휴먼시대와 지구법학’을 주제로 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왕배·김홍기 지구와사람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지구법학을 통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지구법학’은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자연과 동물 등을 포함한 모든 주체의 권리까지도 보장·존중돼야 한다는 이론으로, 문명사상가인 토마스 베리 신부가 창시했다. 그는 지구가 객체의 집합이 아닌 주체들의 친교적 관계이고, 현대 법에서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인간 중심 공동체가 아닌 더 확장된 지구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왕배 공동대표는 “오늘날 지구법학은 인간의 일방적 지배와 억압을 막기 위해 자연 구성체의 권리가 법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정착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은 자연의 역습이고 이는 산업혁명에서 시작됐다”며 “문명사적 대전환을 통해 탄소 기반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구법학적 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며 일례로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다고 지적했다. 김왕배 공동대표는 “유럽에서도 자연권 법제화가 시작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5일 열린 제2부에서는 ‘지구법학과 한국사회’, ‘바이오크라시와 비인간 존재’를 주제로 한 2개 세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지구법학이 갖는 의미를 성찰하고, 자연에 접근하는 다각적 시각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강금실 대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생태학적 지향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며 지구와 사람의 조화로운 생존을 위한 노력을 희망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