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산 해운대본당, 건설현장 피해로 몸살

우세민 기자
입력일 2021-03-23 수정일 2021-03-23 발행일 2021-03-28 제 3237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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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옆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로 소음·진동에 건물 균열까지
주일에는 공사 중단 등 
합의서 작성에도 불구
건설사 측 ‘모르쇠’ 일관

부산 해운대본당 건설피해비상대책위원회 김영욱 간사가 성모동산과 교육관 사이 바닥에 생긴 균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본당(주임 김명선 신부)이 바로 옆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미사 중에도 심한 소음으로 인해 신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당과 교육관 등 본당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성모동산 주변으로 공사용 쇠붙이가 떨어지고 있어 큰 사고가 우려된다. 해운대본당 건설피해비상대책위원회 김영욱(마르첼리노) 간사는 “성모동산에는 성모상을 지지하는 돌들이 내려앉고 뒤틀렸다”며 “건설회사 측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만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재 해운대성당 옆에는 A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해운대 중동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로 인해 본당에 발생할 피해를 감안해 건설사와 본당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9월 19일자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거쳤다. 합의서에는 “공사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로, 주일인 일요일은 일체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며 “미사 시작 전 30분부터 미사 종료 후 30분까지 미사에 방해가 되는 소음·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건설사가 해운대본당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건설사 측에서 본당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당 평일미사 중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기준치인 65dB(데시벨)을 훨씬 초과한다. 본당 교육관 담벼락에 설치된 소음측정기에는 평일 낮 기준으로 보통 80~90dB이 측정되고 있으며, 최대 99.9dB을 기록하기도 했다. 성당과 교육관에 생긴 균열에 대해 본당 유희근(라우렌시오) 시설분과장은 “갈라진 곳이 처음에는 볼펜 하나 들어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원 동전이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건설사 측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측은 “손해를 보더라도 레미콘을 중지시키는 등 큰 소음이 날 만한 공정은 대부분 중지를 시키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본당 건물에 일어나는 균열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사영향을 받아서 생긴 균열로 보기 어렵다”며 “저희는 공사 전에 생긴 균열까지도 모조리 보수해주겠다고 했는데, 본당은 저희가 성의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본당 주임 김명선 신부는 “(건설사가) 합의서 내용만 이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신자들이 겪는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