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각 교구 코로나19 새 지침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2-16 수정일 2021-02-16 발행일 2021-02-21 제 323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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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산·청주교구, 수용인원 30%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각 교구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광주대교구는 2월 15~28일 교구 내 모든 성당과 기관에서 좌석의 30% 이내 교우가 미사에 참례(교육관 등을 활용해 미사 참례자 분산 가능)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 20명 이내 참례가 가능하며, 미사 중 성가는 부르지 않거나 선창자만 혼자 부를 것을 권고했다. 미사 외 모임(사목협의회는 가능)과 식사, 타 지역 교류 및 초청 행사는 이전처럼 금지된다. 십자가의 길 기도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교구도 2월 15일부터 모든 본당과 기관의 미사 참례자 수를 전체 수용인원의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부산교구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숙식, 식사 금지 ▲이용자 간 거리 2m 유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와 성가대 활동 금지 등 기존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청주교구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성당 좌석의 30%로 미사 참례 인원을 제한하면서 2월 사제평의회 지시사항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대로 본당의 모든 주일, 평일미사 대수와 시간을 회복하기로 했다. 미사 외 본당 모든 모임 및 식사는 중단된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