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형제도폐지 연석회의 공동성명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01-05 수정일 2021-01-05 발행일 2021-01-10 제 3227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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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완전 폐지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국회에 헌재에 법률적 폐지 호소

사형제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지난해 11월 30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진행한 조명 퍼포먼스 ‘2020 세계 사형 반대의 날-Cities For Life 2020 SEOUL KOREA’.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로!’라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조속한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공동성명에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3년이 지났고,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며 “그동안 총 8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고도 단 한 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 최종 승인에 사상 최초로 찬성했는데 이것은 사형집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연석회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제21대 국회야말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 중인 헌재는 위헌 결정으로 우리 기대에 부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연석회의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참혹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의로움과 생명존중 정신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던 2017년 결성된 단체로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으로 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