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방역 강화 따라 전국 교구 미사 중단·제한 조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2-28 수정일 2020-12-29 발행일 2021-01-01 제 3226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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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2월 24일~1월 3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각 교구는 미사 중단과 참례인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대교구는 12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교구 지침’을 내고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교구 내 본당,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안동교구 역시 12월 23일 ‘코로나19 방역 2.5단계에 따른 안동교구 지침’을 내고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교구 내 모든 본당·시설·기관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와 모임 및 회합, 행사를 중지했다.

마산교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각 본당에서는 5명 미만이 참례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며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은 신령성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주교구는 12월 23일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교구 지침’에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미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단, 미사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영상촬영 인원을 포함해 20명 이내 참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춘천교구도 12월 22일 ‘종교시설 2.5단계 격상에 의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내고 2.5단계 격상을 12월 23일 0시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3일 24시까지 미사는 방송 관계자를 포함한 20명 이내에서 준비해 봉헌한다”고 공지했다.

광주·대전·청주교구도 12월 22일 새 지침을 내고 1월 3일 24시까지 미사 참례자를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이들 교구들은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영상매체를 활용하기로 했으며, 대전교구는 영상 미사를 시청한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교구도 12월 23일 공문을 통해 “1월 3일 24시까지 미사에는 영상 촬영 및 송출을 위해 관련 인원을 포함한 최대 20인까지 참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또한 12월 24일자 추가 지침에서 “인천교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을 1월 3일 24시까지 연장하고 미사 인원은 20명까지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