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안동교구 미사 중단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2-23 수정일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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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춘천·마산·제주교구도 연이어 지침 발표

대구대교구는 12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확대에 따른 교구 지침’을 내고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교구 내 본당, 성지와 시설, 기관 등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12월 24일~내년 1월 3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종교시설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대구대교구는 대축일과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관면하는 대신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방송미사를 시청하거나 대송을 바치라고 권고했다. 대송으로는 대축일과 주일 복음말씀을 묵상하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다른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선행 및 나눔 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미사 중단 기간에도 대구주보는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안동교구 역시 12월 23일 ‘코로나19 방역 2.5단계에 따른 안동교구 지침’을 내고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교구 내 모든 본당·시설·기관에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미사와 모임 및 회합, 행사를 중지했다. 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이 의무대축일과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더라도 대송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본당 사제들에게 당부했다.

전주교구는 12월 23일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교구 지침’에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미사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모든 모임과 행사, 식사를 금지한다”며 “단, 미사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영상촬영 인원을 포함해 20명 이내 참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탄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가정 안에서 ‘성탄 시기 가정 전례기도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교구 사제단에게 당부했다.

춘천교구도 12월 22일 ‘종교시설 2.5단계 격상에 의한 조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내고 2.5단계 격상을 12월 23일 0시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사는 방송 관계자를 포함한 20명 이내에서 준비해 봉헌한다”며 “방송 미사 참례 후 자동차를 이용한 영성체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신자들에게 성탄 미사에서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체 모임과 식사는 금지했다.

마산교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각 본당에서는 5명 미만이 참례한 가운데 미사를 봉헌하며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은 신령성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각 본당에서는 미사 시간 외 신자들이 개별적인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특히 마산교구는 교구민들을 위해 주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제든 시청 가능하도록 했다.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은 교구 인터넷 생중계 미사나 평화방송 미사, 묵주기도와 그날의 성경 봉독으로 미사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주교구도 12월 23일 공문을 통해 “12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미사에는 영상 촬영 및 송출을 위해 관련 인원을 포함한 최대 20인까지 참례할 수 있다”며 이 기간 동안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가톨릭 기도서」 기도문 바치기, 가족 간 복음 나누기 등을 권고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