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관련 지침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0-11-24 수정일 2020-11-24 발행일 2020-11-29 제 322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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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미사·모임 잠정 중단
광주, 미사 참례인원 제한
인천, 소모임과 식사 금지

춘천교구 춘천시 내 본당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미사와 전례, 모임, 행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인제 원통본당은 11월 22일자 본당 주보에 따르면 11월 27일까지 모든 미사를 중단했고, 철원 갈말·김화본당도 11월 19~25일 미사를 중단하는 등 교구 내 본당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대교구는 11월 23일 공지를 통해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교구 내 대응 방침을 공지했다. 교구는 전라남도 내 본당의 경우 좌석의 30%, 순천시의 경우 좌석의 20% 이내 신자가 미사에 참례하도록 미사 대수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1.5단계 중에도 종교시설은 좌석의 50% 이내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사 외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고, 기존 방역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교구는 11월 18일 공지에서 인천 지역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23일~12월 6일 성당 내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