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수원교구 대책위, ‘경기도 행정명령’ 따라 준수 사항 공지

이주연 기자
입력일 2020-08-18 수정일 2020-08-18 발행일 2020-08-23 제 3208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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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미사만 봉헌… 소모임은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교구 임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14일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 집회제한 행정명령’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침 전달과 함께 신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재삼 강조했다.

공지 내용은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 전면 금지 ▲미사 시에 성가 자제 및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본당수첩앱 또는 바코드)설치 이용(단, 장비 구비가 어려운 본당에서는 장비 구비 전까지 수기 방명록 명확히 작성) ▲출입자 체온 확인 및 유증상자(37.5°이상의 고열 등) 출입 제한 ▲각 본당 및 기관의 방역 관리자 지정 ▲마스크 모두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본당 및 기관 시설 내 신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이다.

위원회는 8월 29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지 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연 기자 mik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