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교황, 모든 사제들에게 낙태죄 사면권 영구 부여

최용택 기자
입력일 2016-11-22 수정일 2016-11-23 발행일 2016-11-27 제 302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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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의 희년 후속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 발표
희년에 펼쳤던 사목적 배려·실천 지속하는 의미
전 세계 사제들이 낙태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부여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 폐막일인 11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낸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에 서명했다.

낙태죄에 대한 사면권은 본래 교황과 주교만이 갖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권한을 자비의 희년 동안 모든 사제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바 있다. 한국교회 사제들의 경우엔 이미 ‘교구 사제 특별 권한’(제12조)과 한국 교회 사목 지침(88조 1항)에 의거해 낙태죄 사면권이 주어져 있었다.

교황은 “교회의 삶에서 하느님의 자비는 항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면서, 희년에 시행했던 각종 사목적 배려와 실천들이 지속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교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교황은 이 교서를 통해 신자들이 화해의 성사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교회는 이들이 성사에 참여하기 쉽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주님을 위한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권했다. 구체적으로 사순 제4주일 즈음에 한 성당 혹은 다수의 성당을 지정해 24시간 동안 개방하고, 고해성사와 성체조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요청했다.

교황은 또한 모든 교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날을 제정해 기념하길 당부했다. 교황은 지난 11월 13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전 세계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년의 날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교황은 교서에서 “연중 33주일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해 온 교회가 기념하길 바란다”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바로 전 주에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은 낮고 가난한 이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황은 1100여 명에 이르는 ‘자비의 선교사’들에게도 계속해서 고해성사와 피정, 기도회 등을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용택 기자 johnchoi@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