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동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변화를 겪고있는 독일은 또한 서로 다른 규범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서독과 동독 가톨릭 지도자들은 자유낙태를 허용하는 동독을 비난하는 한편 서독법의 낙태에 대한 느슨한 법규에 대해 언급했다.
서독주교회의 장 칼 레만 주교는 뜨겁게 논쟁대상이 되고 있는 낙태문제에 대해「이는 재통일된 독일의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옹호되어야 하는지 제시해 줄뿐 아니라 법규 안에서 보호돼야할 우선권으로, 존엄권으로서의 척도가 된다」고 단정지었다.
또한 레만 신부는『이는 보호돼야할 최상의 선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동독과 서독의 낙태법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재통일된 작금의 독일상황에서 가장 난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독과 동독의 관리들은 현재 정치적 법적재통합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이달 말에 가서야 합의과정을 마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독의 경우 낙태허용은 임신12주까지이며 법규는「가족계획의 임환」으로 낙태를 보고 있으며 12주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매년 8만명의 태아가 낙태로 사망하고 있다.
서독은 낙태를 의사의 특별한 지시나 강간ㆍ근친상간ㆍ산모의 위독상태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고 연간 낙태되는 태아수는 약20만명이다.
이는 인구비로 환산할 경우 서독에서는 1천명의 신생아 중 2백명이, 동독에서는 1천명당 3백50명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경우는 연간 1천명당 3백47명이 낙태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서독은 1970년 임신3개월 이내에 한해서 모든 낙태를 합법화시켰으나 1975년에 가서 서독 대법원은 그것을 위헌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8월 1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서독주교회의 대변인 해머 슈미트 주교는『주교들의 목적은 적어도 서독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태의 관대함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