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 입교할 때 조건부 세례후 보충예식 거쳐야

입력일 2018-04-20 18:49:46 수정일 2018-04-20 18:49:46 발행일 1985-10-13 제 1476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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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전례위 밝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담당ㆍ김남수 주교)는 최근『한국 개신교의 경우、일반적으로 그 세례의 유효성과 확실성에 대한「합리적인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부로 세례를 베풀고 보충예식(어른 입교예식서 105면이하)을 거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선 사목자들로부터「개신교 신자의 입교절차」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이같이 밝힌 전례위원회는『삼위일체(성부ㆍ성자ㆍ성신)의 이름으로 관수식(灌水式ㆍ물을 부음) 살수식(撒水式 물을 뿌림) 침수식(浸水式ㆍ물에 담금)등으로 세계를 집전하는 교파에서 이런예식을 충실히 따르는 집전자에게 개별적으로 지목되어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신교의 세례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는 지난 69년10월 주교회의 정기총회 결정내용을 재확인했다.

전례위원회는『따라서 성공회의 세례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성공회 신자는 고백성사와 일치예식을 통하여 입교시킬수 있으나 장로교、감리교 등에서 받은 세례는 세례증명서만으로는 그 유효성을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세례내용을 사례별로 조사 확인해야한다』면서『개신교의 경우는 조건부로 세례를 베풀고 보충예식을 거행해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