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평신도 신심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한국에 도입된지 32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 레지오마리애는 8천 5백 58개 쁘래시디움에 행동단원 9만 1천 6백 47명、협조단원 9만 6백 40명 등 단원총수(84년9월30일 현재)는 신자 10명당 1명꼴인 18만 2천 2백 87명에 달한다. 그런데 쁘레시디움 조직과 단원수가 급증하면서 쁘레시디움 주회합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으로 개선 운영돼야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최근 어느 본당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 문제를 서울 세나뚜스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오기도했다. 이를 계기로 레지오 마리애 운영에 있어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를 자세히 진단해본다.
성모마리아를 총사령관으로、교황성하를 총재로 모시고 기도와 봉사활동으로 교회발전과 복음화 및 자기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애는 전세계에 걸쳐 1천 5백개 교구에 단원수 1천만명이 넘는 금세기 최대의 신심단체로 성장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단체를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파급시키고、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로 키워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공인교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40개 국어로 번역사용되고있는 공인교본은 레지오 마리애의 명칭과 기원、목표、정신、주회합순서 및 방법、활동내용 및 방법 등 원론적인 사항에서부터 세부지침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있다.
따라서 이 공인교본내용은 활동에 있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지침서인데、각 본당에서 레지오마리애를 운영하면서 공인교본에서 명시하는 규약을 따르지 않고 본당 사정에 따라 주회합 방법을 약각 변형시켜 운영하는 이른바「합동주회」가 가장 대표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있다.
합동주회라는 용어는 본당내 여러 쁘레시디움 또는 타본당 소속의 쁘레시디움간에 합동으로 하는 주회를 말하는데 공인교본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라도 합동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있다.(공인교본 제 36장 14항)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합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동주회를 갖는 경우는 없으며 본당에서 레지오마리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본당내 여러 개의 쁘레시디움을 같은 시간에 모이게 하여 각 쁘레시디움별로 주회를 갖기전、한데모여 공동으로 개회기도를 바치고 훈화(알로꾸시오)를 한후 각 쁘레시디움별로 별개의 회합실에서 나머지 주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동주회의 필요성이 본당에서 제기되고 또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본당내 쁘레시디움 조직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쁘레시디움 숫자가 적을 때는 본당신부가 본당 쁘레시디움 주회합중 훈화시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쁘레시디움 활동전반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나 1개 본당별 평균 쁘레시디움수는 약13개에 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도시본당의 경우 쁘레시디움수가 보통 20~30개를 넘고있다.
이같이 각 본당에서는 레지오마리애의 각종 단체의 신설과 신자수의 증가로 본당 레지오 마리애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레지오 마리애는 여타 단체가 보통 월 1회씩 모임을 갖는데 비해 매주 1회씩 회합을 가져야 하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주회합 중 훈화를 본당신부가 하지못하고 단장이 본당신부의 위임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러 쁘레시디움을 같은 시간에 모이게 하여 각 쁘레시디움별로 주회를 갖기전 공동으로 개회기도를 바치고 본당신부의 훈화를 들은 후 각쁘레시디움별로 주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인교본에 따르면 각 쁘레시디움 주회는 각 쁘레시디움마다 독립된 주회를 하도록돼있으며 주회도중 장소를 옮기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합동주회」방법도 허용될수가 없다.
레지오 마리애 공인교본은 쁘레시디움의 운영에 있어 이 같은 변형을 예견、『한군데 한군데의 변경 그 자체가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른데까지도 변경이 따라올 것이요、마침내는 그 기관의 조직이 완전히 바뀌어「레지오」라는 이름만 보존하게 될것이다』(제18장 1항)라고 명확하게 변칙운영을 금지하고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 조직이 급증하고 있는 일선본당은 빠르게 변천하는 세상속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옷을 바꿔입어야하고、실제로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유독 레지오 마리애의 옷은 너무나 낡고 구태의연 하지않느냐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레지오 마리애 규약은 절대불변은 아니며「레지오 단헌과 규칙에 의하여 교본을 수정할 권리는 오직 꼰칠리움(세계평의회)에 속한다」(제20장 5항8절)「단헌과 규칙의 변경은 레지오 기관의 대부분의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제20장 5항9절)고 공인교본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주회합을 임의대로 변형실시하기 보다는 개선해야할 사항은 상급평의회를 통해 건의해야하며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의견이 꼰칠리움에 집양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