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획/특집

[상식교리] 18. 방사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
입력일 2011-05-02 15:20:41 수정일 2011-05-02 15:20:41 발행일 1980-09-14 제 122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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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를 베푼다」는 간단한 의식 
상본ㆍ깨지기 쉬운 성물은 방사안해
빌리거나 선물로 주고받아도 유효 
사고팔면 무효, 다시 방사받아
십자고상이나 묵주 기타 성상에다가 교회에서는 소위「방사」라해서 십자가를 긋는 의식을 갖는다.

「방사」의뜻은「은사를 베푼다」는 뜻이다. 즉 정부에서 쌀을 방출하듯이 은사(恩赦)를 방출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방사는 신부가 십자가를 긋는 간략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의식이지만 그런 방사를 받지않은 십자가나 성패또는 성상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못한다. 그리고 방사를 통해서만이 일반 세속적인 물건과 구별되는 聖物이된다.

방사를 할 수 없는 것은 그린것이거나 인쇄한것 등 모든 상본과 아주 깨어지기 쉽게 만들어진 유리로 된 성물인데 유리로된 묵주는 방사를 할 수 있다.

방사를 받은 삽자고상이나 기타 성패를 집에 걸어두든지 또는 몸에 지니고있으면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해당되는 은총을 받을수있다. 예컨대 임종전에 방사를 받은 십자고상을 몸에 지니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기도하면 임종전대사를 받을수 있다.

방사를 받은 성물을 돈으로 샀으면 그 방사는 무효가 되므로 다시 방사를 받아야 한다. 즉 교회에서는 성물을 돈으로 평가할수 없다는 원칙 하에서 어떤 성물이라도 일단 돈으로 남의 손에서 다른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면 다시 방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성물판매소에서도 미리 방사를 놓아 성물을 팔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방사」즉 하느님의 은사를 돈으로 거래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묵주를 빌린다든지 친구에게 선물로(공짜로) 주었을때에는 다시 방사를 받지않아도 된다.(계속)

박도식 신부ㆍ철학박사ㆍ경주본당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