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수재민들에게 사랑을

입력일 2011-05-02 14:42:19 수정일 2011-05-02 14:42:19 발행일 1980-08-10 제 121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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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의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은 예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死亡ㆍ失踪자만도 1백75명 負傷子82명 등 인명 피해 2백57명의 이재민을 냈으며 재산 피해는 7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는 충청북도를 위시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는 광범한 지역에 뻗쳤고 특히 충북 보은 지역은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 일예를 든다면 報恩邑은 포청천 제방이 터져 탁류가 읍내로 쏟아져 들이닥치는 바람에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물어 잠겨 야음에 전읍 민이 고지로 긴급 피난하는 소동을 치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또 보은 군내 依北面의 경우는 두 군데의 산사태로 인해 39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창상을 빚었다.

그에 경북 聞慶군의 加恩등지의 인명ㆍ재산 피해 또한 막심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水害로 인해 생명을 잃은 모든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자비를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와 이재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바이다. 이러한 천재를 당하여 정부당국과 적십자사를 위시한 교회, 각종 사회단체들의 긴급 구호 조치는 매우 민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군ㆍ관ㆍ민이 정부의 지휘 하에 총동원, 구호와 복구 작업에 전력하고 있는가는 다행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災害를 당한 후에 뒷수습에 급급히는 것이 우리의 항다반사적인 행사처럼 되고 있는가. 실로 유감지사이다. 이번 일로 보더라도 보은읍의 경우는 포청천의 제방이 터져서 큰 피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제 방의 터진 원인은 제방 공사의 부실에서 기인되었다 고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또依北면의 산사태도 평소에 산사태의 위험성에 대한 감시소흘에 기인한 것이다 사건 후 비로소 당국은 산사태 위험 부탁의 안전지대 이주 시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이는 참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매해마다 이러한 수해 지역이 한두 군데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매번 구호와 임시 복구의 사후 대책에만 급급할 뿐이고 발본색원 적인 사전 예방에는 만성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로부터 정치는 治山治水에 중점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다. 차산 치수란 자연을 잘 가꾸고 다시련. 利用厚生에 기여하게 하는데 있다. 즉 山을 보호하고 울창하게 하여 사태를 막고 또 미리 막으며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튼튼히 하여 수리 시설의 확대와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우선적 시책을 해야 한다. 오늘날의 국토 개발계획도 도시계획이나 水陸의 교통 마이나 공업단지의 건설 등에 지나친 비중을 부여하는 대신 치산치수의 원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소홀시 되었다는 것을 위정 당국은 차제에 깊이 반성함이 있어 야하겠다.

한편 우리 교회로서는 이번의 수재민 구제에 있어서는 여느 때 와같이 즉각적으로 전국 까리 스따회를 비롯하여 각교구에서 구호 금품을 모아 수재 지구에 전달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믿는다. 원래 교회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상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느님 사랑은 항상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존적인 하느님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웃사랑에 역행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로 공허한 하느님 사랑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한 구체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 직 도움을 줌으로써 이웃사랑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렇다 고하면 금번 중부지방의 수해 이재민의 경우는 바로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들을 위한 구호의 손길을 뻗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무런 자기 탓 없이 목숨을 잃었거나 몸을 다쳤거나 재산의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은 핏줄의 동포 형제이다. 이들 위해 보다 더 우리 신자들이 남보다 더정성스레 이웃사랑의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전체 교회로서는 이러한 재해민 대책을 위해 四旬節모금등 특별 구호 자금을 적립하여 비상긴급시에 즉시 구호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적십자사 같은데서 어느 때나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책이 교회안에서도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