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국장 김남수 신부는 지난 10월 30일 금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결정한「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시는 영성체 방법의 통일」결정에 대한 일부 발견에 대해『성체를 손에 받을 수 있도록 주교들이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신청하자는 안이 부결됨에 따라 1969년 5월 29일자 경신성성 훈령의 정신에 따라 입으로만 영성체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했다.
김 신부는『전 세계 주교들의 의견에 따라 경신성성은 입으로 영성체하는 재래식 방법을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만일 어떤 지역에 이미 다른 방법이 도입되었다면 주교회의에 상정,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교황청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번 한국 주교회의는『현재 각종 형태의 영성체 방법이 시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어느 한 방법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의와『앞으로 성체를 손에 받아 모시는 방법이 보편화될 전망이므로 주교회의로서는 이 새로운 방법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신청하자』는 개의를 놓고 토의 표결했다. 그 결과 개의가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를 얻지 못해 부결되었고 따라서 새 영성체 방법의 길이 막힌 것이라고 김 신부는 해석했다.
이어 김 신부는『신부 개인은 물론 주교도 개별적으로는 새 방법을 허락하지 말고 주교회의가 결정하여 교황청의 확인을 받으라는 것이 경신성성 훈령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훈령은 새 방법 도입을 규제하고 있을 뿐 새 방법을 금지하거나 혹 주교회의가 금지하라고 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 대한 존경의 결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