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칠성사 가운데 하나인 혼인성사를 받고 혼인을 치루는 신자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혼인성사를 관면(寬免) 받아 이뤄지는 관면혼인 건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교세통계에 따르면 혼인성사(교우혼인) 대 신자비율이 88년 0.38%, 89년 0.36%, 90년 0.34%, 91년 0.33%로 해가 갈수록 혼인성사를 받는 신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반해 관면혼인 건수대 교회혼인 비율은 88년 61.1%, 89년 61.9%, 90년 63.2%, 91년 63.3%로 시간이 자나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자들의 혼인성사에 대한 의식이 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고 지적과 함께 이에대한 교회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는 좋은 예시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관면혼인이 필연적으로 가정내「외짝교우」현상을 증가시키거나 냉담이나 개종하는 요인이 되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할 때 관면혼인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관면혼인은 사람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교회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하는 혼인이 늘고 있음을 고려할때 관면혼인을 보다 적극적인 선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많은 편이다.
관면혼인이란 교회혼인에서 배우자 가운데 한사람이 가톨릭신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교회법 용어이다.
관면혼인과 관련, 실제 사목현장에서는 남자가 신자인 경우에는 어느정도 안심속에 허락을 해주고 있으나, 여자가 신자인 경우에는 한국적 풍토를 감안 사목적인 고민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교회혼인 건수에서 관면혼배가 많아지는 것은 결혼 대상자를 신자로만 국한시킬수 없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교육의 기회를 통해 교회의 입장,「신자가 혼인을 준비할 때 그 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 우선 영세입교토록 권면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관면혼인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관면혼인의 증가추세는 사회의 결혼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연구해 관면혼인을 교회 혼인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이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전개해가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80년 주교단 공동사목지침에 따라「가정성화의 해」를 지내면서 외짝교우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경험도 있고 보면, 관면혼인자와 외짝교우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