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바보의 나눔,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오혜민 기자
입력일 2011-08-10 09:13:00 수정일 2011-08-10 09:13:00 발행일 2011-08-14 제 275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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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나눔’ 이어간다
투명성·공정성 인정받아 민간단체 유일하게 지정
법인세법 따라 개인 100%·법인 50% 세제 혜택
기부자 뜻에 맞는 효과적인 배분 위해 더욱 노력
(재)바보의 나눔은 해외원조와 국내 소외계층 지원 등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7월 14일 하나금융그룹과의 업무협약식 모습.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이어가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사장 염수정 주교)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법정기부금단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모금기관이다.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바보의 나눔은 앞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개인 30%, 법인 10%만 인정됐던 세제 혜택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개인 100%, 법인 50%의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보의 나눔은 앞으로 ▲연간 총 지출금액의 80% 이상을 배분 ▲후원금 등의 모금수입의 10% 이내에서만 경비를 충당 ▲단일법인 또는 단체에 연간 배분액이 25% 미만 ▲특수관계법인(출연법인 또는 이사장이 동일한 법인)에 배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이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재신청 및 재지정이 불가하다.

상임이사 김용태 신부는 “기부자의 뜻과 정성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공정한 배분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모금 또한 투명한 곳에서 윤리적인 기금만 후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보의 나눔은 그동안 해외원조와 국내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AIDS/HIV환우지원사업 등에 힘쓰며, 지난해 모금액 8억8981만3059만 원의 92.7%인 총 8억2455만 원을 배분, 상당히 높은 배분율을 보였다. 또 얼마 전 하나금융그룹과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 금융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계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회 외부 공인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고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모금 및 배분에 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사무국장 이동원 신부는 “사회에 공헌하려는 기업과 바보의 나눔의 이미지 등이 결합돼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수혜자와 기부자의 원의를 최대한 반영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도록 의미 있는 배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