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교황청 재정 투명하게 집행” 교황 문헌 발표

입력일 2024-01-23 수정일 2024-01-23 발행일 2024-01-28 제 3378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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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보장하되 ‘효율적 관리’
자산 운용에 객관성 적용하고
신뢰 높이려는 교황 의지 반영

【외신종합】 교황청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과 계약 체결 과정을 규율하는 규정을 개정해 오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16일 두 가지 문헌(Documents)을 발표했다.

두 문헌 중 「정규 집행 한계와 양식」(The limits and modalities of ordinary administration)은 지출 액수가 15만 유로(약 16만3000달러)를 넘지 않거나 해당 부서 최근 3년간 평균 예산의 2%보다 적을 경우에는 교황청 재무원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정규 집행 한계와 양식」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작성된 다른 문헌은 2020년에 발표된 「투명성에 관한 기준, 교황청과 바티칸시국의 공공 계약의 통제와 경쟁」(Norms on Transparency, Control and Competition of Public Contracts of the Holy See and Vatican City State)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상대방과 기업체를 이전보다 확대해서 포함시키고 있다. 교황청 재정을 가능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집행하겠다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에서 교황청이 업무상 계약 체결 대상자에서 배제시킨 사례는 세금 납부 의무를 심각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 건강이나 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 교황청의 재정 정보 당국(Financial Information Authority)에 의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형성, 대량 살상 무기 생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는 사람 등이다.

교황은 이번에 발표한 두 가지 문헌과 관련해 “교황청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의 원칙들을 객관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 규정에 담긴 원칙들은 한편으로는 교황청의 감독을 받는 기구들의 건강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국자들이 통제와 감독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완수하도록 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새 문헌이 재정 집행에 있어 유연성과 역동성, 투명한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새 문헌은 가톨릭 사회교리 및 교황청과 바티칸시국 법적 체계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황이 2015년에 발표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담긴 정신과도 조화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