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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공동기획 ‘우리는 모두 하나’] (5) 그리스도교의 자살 금지 역사

차바우나 바오로 신부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장
입력일 2023-01-31 수정일 2023-04-17 발행일 2023-02-05 제 3329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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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순교’ 막으려 자살 단죄했던 것
고대 그리스·로마의 스토아 사상은 순환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명에 그리 집착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일종의 자유 행위로 간주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과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루카 14,26)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죽음으로 지키려는 열망과 현세의 억압과 박해에서 자유로워지려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관용령을 통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소수의 종교로 박해받던 그리스도교는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고, 381년 테살로니카 칙령으로 인해 국교가 되면서 주류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순교에 대한 열망은 이어지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원해서 박해와 죽음을 추구하게 되었고, 심지어 순교자가 되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받을 상이 훨씬 크다고 믿었고, 이런 순교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또한 교회가 순교자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남은 가족들을 교회가 돌봐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자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의 교부들은 이런 유사순교를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옹호하는 경향에 반대하며 자살을 거부하였다.

카르타고 공의회(Council of Carthage, 348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를 단죄하였다. 그리고 이런 자살을 단죄하는 분위기는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노(354~430)에 의해 정점에 이르게 된다.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인이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인간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어긋남을 가르쳤다. 아우구스티노는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저서에 자살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쓰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겼는데 1983년 새 「교회법전」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장례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문헌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83항)

“자살은 언제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반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언제나 자살을 대단히 사악한 선택으로서 거부하여 왔습니다. 특정한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향한 선천적 경향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책임이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생명의 복음」 66항)

차바우나 바오로 신부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