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요구에 귀 기울여야

입력일 2022-12-13 수정일 2022-12-13 발행일 2022-12-18 제 3323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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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빈민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취약 노동계층 권익보호와 양질의 공공돌봄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 ‘생계’(안심 소득 시범사업),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를 공약으로 제시한 적 있다. 하지만 2023년 예산안에서 이와 관련한 비용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과연 ‘약자와의 동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예산’ 삭감은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고,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저출산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돌봄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문 예산삭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서울대교구 3개 위원회는 서울시에 전달한 공동서한을 통해 “약자를 살리는 실효적인 정책이 정의롭고 타당한 과정으로 마련되길” 요구했다. 3개 위원회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과 ‘상생의 공동체 공약’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뿐만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약자와의 동행’을 권고하고, 정부 스스로도 이를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예산이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약자와의 동행’이 ‘함께 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근간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