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

[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186. 복음과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 566항)

입력일 2022-09-28 수정일 2022-09-28 발행일 2022-10-02 제 3312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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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차원의 무관심은 죄의 구조를 견고히 하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안이하게 여기는 사회적 무관심 
반복적 범죄 일어날 가능성 커
누군가의 어려움에 관심 가져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자신의 요청, 제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바람 등을 내려놓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 기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루이 에블리 「사람에게 비는 하느님」 중)

■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이 전쟁을 명백히 규탄하며 조속히 평화협약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논란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토킹 신고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이었고, 그중 범죄발생은 2013년 312건에서 2019년 58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살인과 보복이 더해지며 흉포화되는 경향을 띠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이고 징역형 형량이 낮고(평균 1년 미만), 벌금형 역시 평균 벌금액이 200만 원 정도라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예방과 단호한 조치 필요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의자는 전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보호는 한 달로 그쳤고 결국 보복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건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심각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 증가에 비해 징역·금고 등 실형 선고 비율은 7.3%에 그치다 보니 재발율이 높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불법 몰래 촬영, 성착취물 소지·유포·게시 관련 범죄는 4973명으로 전년보다 2.4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처벌 강화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보복우려를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보복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 역시 적절한 예방책과 처벌 도구, 단호한 조치로 이를 퇴치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45항)

■ 사소한 일에 대한 경각심 필요

또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초래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백 번의 스토킹,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토킹을 겪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안이하고 무관심하게 여긴 주변 환경 때문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스토킹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사회의 모든 일은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며 반대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등한시하는 무관심이 늘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흥망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비록 작더라도 누군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군가를 살리고 바르게 이끄는 요긴한 손길이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덕적 차원에 대한 관심 부족은 사회생활과 사회 정치 제도의 비인간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죄의 구조’를 견고히 하게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566항)

이주형 요한 세례자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