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개최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2-09-27 수정일 2022-09-27 발행일 2022-10-02 제 3312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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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어”
“사형의 범죄억지효과 없고 오판 가능성 높아 폐지돼야”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를 주제로 열린 ‘202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왼쪽 세 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연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면서 형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형이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가장 큰 형벌인 사형의 범죄억지효과 역시 그러하고, 나아가 범죄방지 효과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사형제도가 정당한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펼쳐졌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를 주제로 9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 20주년을 기념해 여는 행사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같은 당 권칠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중형주의 정책의 범죄억지 효과성 문제를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검찰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주요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성 강력범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성 강력범죄 모두 일정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형주의 형사정책이 중요한 대책으로 나오거나 지속되는 동안에도 강력범죄와 그 피해 추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무거운 중형인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8년 사형제도 폐지 11개국의 살인범죄율 변화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폐지 이후 10년간 살인범죄율은 평균 6건 감소했다. 그는 “사형폐지가 살인범죄 감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형폐지 이후 살인범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만큼 사형의 살인범죄 방지효과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연구위원은 범죄방지 효과가 입증된다하더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하거나 정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그는 “분명한 사실은 사형은 잔혹하고 정상적인 사회제도 일부로 인정할 수 없는 신체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오판과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오염돼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토론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잔인한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범죄억지, 여론, 법 감정 등의 명목 아래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주교는 발제에 앞선 개회사를 통해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다”며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는 바로 국가, 정부, 국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사형을 폐지해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집행 중단과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