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명 존엄성 훼손하는 ‘의사 조력 존엄사법’ 반대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2-08-09 수정일 2022-08-09 발행일 2022-08-14 제 3306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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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 등 생명단체들 성명서 발표
‘자살대책기본법’이 급선무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리노 주교)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신상현 야고보 수사), 생명존중시민회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7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심지어 ‘내 삶을 파괴할 권리’를 언급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 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학계와 생명학계, 윤리학계, 상담학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론화,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라 ‘자살대책기본법’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은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사회적 대책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범정부적 정책 노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 종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그동안 소홀히 해온 자살 대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책임을 자각하고,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