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각 교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따른 지침 발표

성슬기 기자
입력일 2021-11-02 수정일 2021-11-02 발행일 2021-11-07 제 326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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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50%까지 미사 참례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례하면 조건부 인원 제한 해제

정부가 11월 1~28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각 교구도 미사 참례 인원과 소모임, 본당행사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대교구는 미사 참례 인원을 미접종자 포함시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례할 땐 인원 제한은 해제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했을 때 해당된다.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10명까지 가능하다. 예비신자 교리나 견진성사 교리 등 본당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인천교구와 의정부교구도 같은 날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인 광주대교구와 대구대교구, 전주교구도 공문을 내고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미사 참례 인원은 수도권 교구와 같고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12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종교 행사에서 식사나 숙박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사 특성에 따라 교구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고했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