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도 위령 성월 전대사 기간 ‘한 달’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1-11-02 수정일 2021-11-02 발행일 2021-11-07 제 3268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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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교령 발표
작년 코로나19로 변경된 규정
올해 11월도 한 달 내내 추인

위령 성월의 첫 8일간인 11월 1~8일 부여되던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를 올해도 11월 한 달 내내 받을 수 있다.

교황청 내사원은 10월 28일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 “2020년 10월 22일 교령을 통해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를 2020년 11월 한 달 내내 연장해 법 규정대로 수여했던 모든 영적 선익을 2021년 11월 한 달 내내 추인하고 연장한다”고 밝혔다.

내사원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신자들이 성당이나 묘지를 방문하지 못하거나 고해성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현재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죽은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교령에 따라 11월 한 달 중 어느 날에라도 묘지를 참배하고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1월 2일 위령의 날에 성당이나 경당을 방문해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면 받을 수 있는 전대사는 11월 중 신자들이 각자 선택한 다른 날로 이동해 받을 수 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대사의 일반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 기도 지향에 따른 기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내사원은 노인, 병자, 자가격리자 등 묘지나 성당을 방문할 수 없는 이들도 전대사의 일반조건을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교령이 정한 활동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령이 정한 활동은 예수님 또는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바치는 ▲위령 시간전례(성무일도)의 아침·저녁기도 ▲묵주기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의 복음을 묵상 ▲자비의 활동 등이다.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베푸는 이러한 너그러움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가시적 토대요, 목자인 교황에 대한 교계적 친교와 자녀다운 헌신 안에서 복음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거룩한 계획과 영적인 힘을 얻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