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기적 인정 받아 ‘시복 확정’

입력일 2021-10-19 수정일 2021-10-19 발행일 2021-10-24 제 3266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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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이 확정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바티칸 CNS】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이뤄졌다는 교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시복이 확정됐다.

교황청은 10월 13일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관련 기적을 인정하는 교령을 발표했다. 기적은 심한 뇌염으로 뇌 발작, 폐혈성 쇼크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소녀가 요한 바오로 1세의 전구로 회복한 것이었다. 의사는 소녀의 부모에게 죽음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이때 한 신부가 소녀의 가족과 간호사들에게 요한 바오로 1세의 전구를 빌 것을 당부했다. 이후 소녀는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요한 바오로 1세의 전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선출된 지 33일 만인 1978년 9월 28일 65세 나이로 갑작스레 선종했다. 때문에 성 바오로 6세 선종으로 슬퍼하던 교회와 세상에 또 다른 슬픔을 안겼다. 비록 교황으로서의 삶은 짧았지만,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미소의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사목표어는 ‘겸손’이었다.

요한 바오로 1세, 알비노 루치아니는 1912년 이탈리아 산골마을인 카날레 다고르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병약했던 루치아니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소신학교에 입학했다. 1935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1958년 성 요한 23세에 의해 비토리오 베네토교구장에 임명돼 주교품을 받았다. 1973년 성 바오로 6세는 그를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임명하고 곧이어 추기경으로 서임했다. 베네치아 총대주교로 사목할 당시 그는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목에 주력했다. 교구 사제들에게 가진 귀금속을 팔아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 선종 후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특히 검소한 삶을 유지했다. 교황의 삼중관을 거부했으며, 대관식 대신 ‘취임 미사’로 교황직을 시작했다.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의 시복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