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대교구 민화위, 20세대 자녀 27명에 지원금 전달

방준식 기자
입력일 2021-08-17 수정일 2021-08-17 발행일 2021-08-22 제 3258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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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북한이탈주민에게 사랑과 관심을”
법률상 기준 미달로 정착에 필요한 정부 지원 못 받아
대부분 피치 못할 사정… 경제·정서적 돌봄도 절실

8월 13일 대구대교구청에서 열린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달식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운데)가 대상 가정과 자녀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하고 있다.

대구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수 신부, 이하 교구 민화위)가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했지만 정책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자녀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탈북과 정착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법적인 혜택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구 민화위는 8월 13일 오전 교구청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ㆍ경북 지역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교구 민화위는 이날 20세대를 위한 격려금과 자녀 27명을 위한 장학금으로 총 2700만 원을 전달했다. 교구 차원에서 지역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전달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환길 대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한다”며 “상담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교회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특히 자녀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구 민화위가 지원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은 그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여러 문제들로 법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보호 신청’을 하고 기준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착 지원금·주택 지원·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일컫는데, 스스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기를 꺼려하는데다 이들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지원 법률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3년 이내에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대부분은 탈북 과정에서 신분 위협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어야 해 입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보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여러 사정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히 제3국 등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무수히 많다. 지난 2019년부터는 이들에게도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정규직 취업 등 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자녀들도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아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례도 많다. 교구 민화위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자녀들의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타 기관·단체들의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교구 민화위 간사 장숙희(루치아) 수녀는 “우리 사회는 이들을 새터민, 탈북동포 등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정작 이들의 어려움을 바로 알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해왔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앙인들이 사랑의 연대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방준식 기자 bj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