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수도권, 좌석 10~30% 제한하거나 비대면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1-07-27 수정일 2021-07-27 발행일 2021-08-01 제 3256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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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각 교구도 이에 맞춰 지침을 발표했다.

대구·광주대교구와 청주·원주·마산교구 등은 미사 참례 가능 인원을 성당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제한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지만, 광주대교구는 광주광역시 내의 본당, 마산교구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다.

전주교구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내 본당의 경우 성당 수용인원의 20%, 그 외의 본당은 30%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경과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교구들은 미사 외 모든 행사와 모임을 중지하고 식사, 숙박 등도 금지했다. 단 대구대교구 내 본당과, 광주대교구에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본당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모임이나 성가대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행사에는 50인 미만의 인원으로 모일 수 있다.

부산교구는 관할 경남 김해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되면서,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 지역에서 거행되는 미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경남 지역에서 거행되는 미사에는 사제와 영상 제작·송출 필수인력(19명)을 제외하고는 신자들이 대면 방식으로 참례할 수 없다. 부산 시내와 경남 양산·밀양 지역 미사도 좌석 수 20% 이내로 참례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사 이외 소모임과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울산대리구 내 미사는 좌석 수 30% 이내로 참례자 수를 조정하며,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교구들도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인천교구는 성당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이 넘지 않는 인원으로 대면 미사를 허용했다. 비대면 미사인 경우에도 방송을 위한 인력이 19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