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비수도권 지역 교구, 강화된 방역 지침 발표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1-07-20 수정일 2021-07-21 발행일 2021-07-25 제 3255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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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대구·광주대교구와 전주·춘천·부산·청주교구 등 비수도권 교구들도 이에 대응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대구대교구는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고,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금지했다.(실외행사는 100인 미만 가능) 백신 접종자를 참례 인원 기준 적용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는 이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는다.

광주대교구도 사목협의회를 제외한 미사 외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고, 실외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미사의 경우는 1단계와 동일하게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이 참례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주교구는 8월 1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모든 본당의 미사 참례인원을 성당 좌석 수의 30%로 축소했다. 다만 백신 접종자는 이 인원에서 제외, 미사 참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본당 내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했다. 그 외의 시·군에서는 미사 시 성당 좌석 수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모임, 활동, 행사 등의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한다.

춘천교구는 7월 25일까지 강릉과 경기도 지역의 대면 미사와 모임·식사·숙박을 모두 금지했다.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7월 31일까지 성당 좌석의 30%만 미사에 참례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자는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부산교구는 7월 25일까지 부산 시내와 울산대리구 내 본당 및 기관은 ▲좌석 수 50% 이내 미사 참례 ▲미사 이외 소모임과 단체 식사 금지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경남 김해 지역은 20%, 양산·밀양 지역은 30%로 참례자 수를 조정했다. 부산교구도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주교구는 미사 참례 가능 인원을 성당 좌석 수의 30%로 제한했다.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구는 각종 모임, 행사, 식사를 비롯해 성가대 활동과 미사책, 성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도 금지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