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주교구 군산 둔율동본당 성전신축기·건축허가신청서 등록문화재 지정

이재훈 기자
입력일 2021-01-19 수정일 2021-01-19 발행일 2021-01-24 제 3229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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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성당 건축 기록, 문화재 되다
“한국전쟁 직후 사회상 담긴 대단히 가치 있는 기록물”
예전 모습 복원도 가능할 것

전주교구 군산 둔율동본당 성전신축기(왼쪽)와 건축허가신청서. 전주교구 제공

전주교구 군산 둔율동본당(주임 정광철 신부) 성전 건립 당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성전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본당 성전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를 등록문화재 677-2호로 지정했다. 등록문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로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청 전문위원과 자문위원단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1개월간의 문화재 등록 예고 뒤에 등록이 완료된다.

이번에 지정된 등록문화재 중 성전신축기는 1955년부터 57년까지 성당을 지을 때 신자들의 봉헌 내용, 기술자 명단, 임금지급 내역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건축허가신청서는 당시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의 건물과 도면, 신축허가서가 함께 보존된 첫 사례”라며 “다방면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기록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 성당이 등록문화재 677호로 지정된 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결성된 본당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이준구) 부위원장 홍성호(요한 보스코)씨는 “둔율동성당은 1955년도 당시의 물가, 인건비와 건축 물량 확인이 가능하고, 건물과 성당신축기와 도면을 완벽하게 갖춘 유일한 곳”이라며 “자료를 활용하면 성당을 예전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본당은 올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본당 유물전시관에 있는 성당신축기와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성당 외벽공사 후 설치될 수장고로 이전해 보관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steelheart@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