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관심을

입력일 2020-12-01 수정일 2020-12-01 발행일 2020-12-06 제 3222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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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인권 주일(12월 6일)이자 제10회 사회교리 주간(12월 6~12일)을 맞이했다.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절대 원칙이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발전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논리에 짓밟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박탈당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산재해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몰고 온 사회 격변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서 인권을 뺏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류 등 각종 배달이 성행하면서 등장한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몰아닥치는 업무량에 비해 이들에 대한 법적 또는 인권 보호는 열악하다.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가 아직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까지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1월 담화를 통해 “가장 가난하고 멸시 받는 이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교리를 실천하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다.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지금 사회 한 구석에서 고통받는 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주님 은총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