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성 김대건 신부 희년’ 우리 교구 순례지는?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0-12-01 수정일 2020-12-01 발행일 2020-12-06 제 3222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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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사 수여 순례지 지정
규정과 세부 지침 공표

한국교회가 2020년 11월 29일부터 1년 동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냄에 따라 교구는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을 공표했다.

이번 전대사는 희년을 위해 교황청 내사원이 보낸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령에 따른 것으로 2021년 11월 27일까지 적용된다. 교구는 많은 신자들이 순례를 통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교구 주교좌성당 2곳, 김대건 성인 성지 2곳, 김대건 성인을 주보로 모신 성당 12곳, 교구 순례사적지 4곳, 교구장 지정 성지 12곳을 전대사 수여 순례지로 지정했다.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신자는 교구가 지정한 순례지를 방문, ‘은총의 상태’에서 성인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김대건 성인을 부르는 간구로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은총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해서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 등 전대사의 일반조건을 채워야 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간구기도는 묵주기도, 성모 호칭 기도,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중 선택하면 되고, 김대건 성인에 대한 간구기도는 주교회의가 배포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나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면 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