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원교구 순례사적지 선포… 희년 전대사 수여도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0-11-24 수정일 2020-11-24 발행일 2020-11-29 제 3221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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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왕림성당
의왕 하우현성당
안성성당
양평 용문성당
박해시대부터 이어온 교우촌
신앙선조 발자취·영성 담긴 곳
성 김대건 희년 순례지 지정
방문·기도 등 하면 전대사 혜택

화성 왕림성당

의왕 하우현성당

안성성당

양평 용문성당

수원교구는 11월 29일부로 화성 왕림성당, 의왕 하우현성당, 안성성당, 양평 용문성당을 ‘수원교구 순례사적지’로 선포했다.

이곳 4곳 성당은 박해시대부터 이어오는 교우촌이자 교구 내에서도 가장 초기에 설립된 본당들이 미사를 봉헌해 오던 곳이다.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순례사적지를 지정하는 교령을 통해 “보편 교회법 제1230조에 의거해 이들 성당을 수원교구 순례사적지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구는 11월 28일 왕림·하우현·안성성당에서 순례사적지 선포를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12월 6일에는 용문성당에서 기념미사를 거행한다.

이번에 선포된 순례사적지는 교회법 제1230조에 따른 ‘특별한 신심을 갖고 순례하는 거룩한 장소’에 해당한다. 교구는 각 본당이 지닌 고유하고 특별한 신심을 순례자들에게 전달해 구원의 수단을 더욱 풍성하게 제공하기 위해(교회법 제1234조) 신앙선조들의 발자취와 영성이 담겨 있는 4개 성당을 순례사적지로 정했다.

또한 교구는 순례사적지들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에 추가했다. 희년 기간 중 순례 사적지를 방문하는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례 형식에 따른 예식’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회법은 순례사적지에 신자들의 선익에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때마다 여러 가지 특전들이 부여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233조)

순례사적지로 선포된 왕림성당(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1길 71)은 1888년 한강 이남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한국교회 4번째로 설립된 왕림본당의 성당이다.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신앙선조들이 은신하던 이곳은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서울을 향하던 중 머물던 곳으로, ‘갓등이’(갓을 쓴 등불)라는 사제를 부르는 은어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하우현성당(경기도 의왕시 원터아랫길 81–6)은 박해로 순교한 성 볼리외 루도비코 신부가 사목하던 곳이자 복자 한덕운(토마스)이 생활하던 교우촌이 자리하던 곳으로 1900년 본당이 설립된 곳이다. 1906년 세워진 하우현성당 사제관은 경기도 기념물 제176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안성성당(경기도 안성시 혜산로 33) 역시 병인박해를 전후로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자 한국전쟁 중 순교한 하느님의 종 공베르 신부가 사목하던 곳이기도 하다. 1922년 건축된 안성본당의 옛 성당은 문화·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기념물 제82호로 지정됐다.

용문성당(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421)은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하느님의 종 권철신(암브로시오)·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형제가 살던 양평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용문본당의 성당이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