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

올 위령 성월 전대사 기간 ‘한 달’

입력일 2020-11-03 수정일 2020-11-03 발행일 2020-11-08 제 3218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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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코로나19로 인한 조치

【바티칸 CNS】 교황청 내사원이 전통적으로 위령 성월 첫 주간인 11월 1~8일 부여했던 전대사를 11월 한 달로 기간을 연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자들이 교회나 묘지를 방문하지 못하거나 고해성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또 내사원은 아프거나 자가격리 등 다양한 이유로 전대사 조건인 교회나 묘지 방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사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은 지난 10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발표했다. 위령성월 전대사 기간 확대는 각국 주교회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자들이 전대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황청에 사목적 지침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응답하기 위래 마련됐다.

전통적으로 신자들은 11월 1~8일 교회 묘지를 참배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해진 조건을 수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 11월 2일에 교회나 묘지에서 봉헌되는 위령미사에 참례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피아첸차 추기경은 “정부의 봉쇄를 비롯한 ‘중대한 이유’로 집이나 거처를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죽은 이들을 위한 전례의 복음 봉독, 자비의 활동 등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전대사를 위한 기본 조건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대사를 위한 기본 조건은 죄로부터의 회심,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른 기도 등이다. 코로나19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못할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