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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사목 힘쓴 안광훈 신부, 한국 국적 취득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0-10-05 수정일 2020-10-06 발행일 2020-10-11 제 3214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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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훈 신부가 9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안광훈(Robert John Brennan) 신부가 9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다.

안 신부는 이날 국민선서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증서를 받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신부 국적 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유경촌 주교(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박용진(베드로)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국적취득은 안 신부가 대한민국에 기여한 특별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안 신부는 기존 뉴질랜드 국적을 유지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김하종 신부(이탈리아·오블라띠선교수도회)와 고(故) 지정환 신부(벨기에·전주교구)도 특별공로자로 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에 입국한 이래 1969~1979년 탄광촌 주민들 권익 보호에 앞장섰고, 1995년부터 달동네 주민들 생계유지를 위해 힘쓰다 1999년 솔뫼협동조합을 설립해 저소득층 주민들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또 IMF금융위기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16년에는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헌신했다. 안 신부는 이러한 공로로 2014년 인권·봉사분야에서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 신부는 이날 수여식에서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이름 ‘광훈’을 받고 54년여가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